안녕하세요!
제목보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답변을
먼저 드리면 못 산다 입니다.
베트남은 국가가 국민을 대표(대신)하여
토지를 소유하며 이것을 전인민소유제도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민이 다 같이 소유중인 베트남땅에
외국인이 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죠.
실제로 이번 토지법 개정안에서 외국인에게 토지사용권(소유)을
인정해주는 정부의 건의가 있었으나 당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료
강하게 반려 당하였습니다.
아직 토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므로
논의 중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도록 합시다!
1. 토지사용계획, 기획의 질적 향상
2. 지목 변경, 토지 임대, 인도 관련 규정 완성
3. 공익, 국가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토지회수 기준, 조건, 범위, 목적, 권한 구체화
4. 공시지가 산정 틀 설립간 인민회의, 중앙의 감찰, 검사 기구, 시장원칙에 따른 토지가 산정 기구 완성
5. 투자자와 토지사용자, 국가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토지 재정정책, 기구 완성
6. 토지사용권 시장을 포함한 부동산시간 관련 법률 규정 완성, 토지사용권 상업화 촉진
7. 농업용 토지 사용, 관리에 관한 정책, 기구 완성
8. 다목적 토지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토지사용 및 관리 영역의 디지털화, 행정개혁 촉진
10.토지 관련 고소, 이의신청, 분쟁에 대한 해결, 위법행위 처리, 감찰, 검사, 감사 활동 강화
이 중에서도 현재 가장 뜨겁게 논의 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 산정 방식 구체화!
베트남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의 공시지가는 주로 대규모 부동산 개발시 토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아쉽게도 아직 개정중이고 외국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은 없기에..
그렇게 끌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베트님의 토지법 개정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1200만건이상의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15대 국회 5차 회기가 진행중인데 이번달인 23일에 끝이여서
결론이 그때까진 안 날듯하니.. 다음 6차 회기인 11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게 토지사용권을 허용하자, 즉 외국인에게 땅을 사게 해주자라는 의견은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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